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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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