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믕 등) 발생 시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제외한 전 업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