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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 지급)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지구언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 4~5월 / 하반기 8~9월 (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구비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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