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