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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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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305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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