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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4.12.31 限)

코로나 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6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4.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024-01-01~2024-12-31
  • 절차/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4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 최종수정일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