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6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4.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