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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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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 구비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 구조사업부
  • 최종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