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 필기시험의 대체제도임
중복불가 서비스
화물자격 필기시험(CBT)과 중복 접수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체험교육 신청대상 -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 만20세 이상(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 교육신청 결격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위 1항에서 3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ㆍ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법 제 93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ㆍ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7.18.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http://lic2.kotsa.or.kr - 체험교육신청 - 체험교육신청
구비서류
○ 교육 입교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지방법원,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 컬러사진) - 교육수수료 : 192,000원 * 합격자 자격증 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1식 5,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임 - 교육수수료 납부방법 : 교육접수 시 결제(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