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기초생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다자녀 : 월 4,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
- 전화 접수 : 따소미고객센터 ☎ 1688-2488
- 일반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적용 기간 : 전년도 3월분~금년도 2월분(12개월) / 지역난방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무통장 입금(8~10월 예정)
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그 이전 지급 가능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 변동 시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