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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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