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매년 신청시기 상이)
절차/방법
ㅁ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매년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 기간만 가능)
ㅇ 필기시험
ㅇ 실기구술시험
ㅇ 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