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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운임할인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에 운임할인 제공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쉽 회원중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

    - (할인율) 주중에 운행하는  KTX,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기본 10%할인하며, KTX의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최대 30% 할인
      * 다른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출발 1개월전부터 열차출발전까지 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해 1일 4매까지 이용가능(신분증 소지)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 수수, 할인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명절 특별 수송기간 미운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모범납세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출발 1개월전부터 열차출발전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시 할인가능
  • 접수기관

    고객상담실 / 연락처 1544-778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실
  • 최종수정일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