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월 25만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미만
- 분기별 지급(초등 : 25만원, 중등 : 35만원, 고등 : 45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대상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2만원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절차/방법
방문 신청 : 14개 지역 본부 방문 및 우편 신청
구비서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❶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❷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 장애등급확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해당 주민센터)
❸ 위 ❶, ❷의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예)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1999.10.15이전),
장애등급 결정서(2011. 3. 30일 이후),
장애정도 결정서(2019. 7. 1.일 이후)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나.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망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지원중인 가정) 최초지원 접수서류로 갈음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아.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 대출대상자 및 보증인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상환 등 재산조사에 활용)
차.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자녀는 만20세 까지 지원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재학증명서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지원받는 당사자의 생활형편 확인 필요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사고 당시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나. 자립지원금 지원 약정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수집과 그 정보를 활용, 업무진행 또는 민간후원 유치에 따른
지원 안내를 위한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서 필수 첨부
아.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