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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구비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연락처 1588-267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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