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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절차/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연락처 1577-060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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