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검사서, 수수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점이 없어야 하며,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칼라 사진 1매, 수수료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군 면허를 사회면허로 교환발급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칼라 사진 3매,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군운전경력확인서, 신체검사서
○ 7년 무사고
- 조건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 준비물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의 칼라사진(3.5cm×4.5cm) 3매, 수수료
- 면허증 교부 신청(2종 면허증 반납 후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 준비물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 규격의 칼라사진(3.5cm×4.5cm) 1매
○ 영문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수수료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1매 제출
- 유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함
- 국가상황에 따라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 필요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적성검사, 갱신, 7년무사고, 시험접수, 외국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