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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 서비스

청소년 성매수 유인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갖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함.

    ○ 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국번 없이 182 또는 117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 연락처 02-3150-13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
  • 소관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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