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 설치 목적: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태,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신고 접수
- 처리 절차: 처리 절차:신고인 신고(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 사교육 카르텔 처리(교육부 및 유관기관) or 사교육 부조리 처리(교육지원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확인되지 않은 사항, 소문으로 전해 들은 내용, 제보자의 성명이나 이메일이 허위인 경우 접수 불가
○ 입시비리 신고
- 설치 목적: 대학 및 대학원의 신·편입학, 고교 입시에 대한 비리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처리 절차: 신고인 신고(입시비리 신고센터) → 신고내용의 특정성·신빙성 확인 → 조사 추진 또는 종결 또는 이송
※ 구체적이지 않은 신고, 명백한 거짓 신고, 증빙자료가 없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사안, 조사 중인 사안 등은 접수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처리를 통한 입시 공정성 훼손 방지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입시비리 신고: 대학 및 대학원의 신·편입학, 고교 입시에 대한 비리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