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ㅇ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소득
사업소득 : 총수입-필요경비공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 단,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간
개업·취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폐업·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 4,542,261원
ㅇ 온라인신청가능 여부
신청가능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운영절차 : 우선정지 → 정산 →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① 우선정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는 보수월액, 최근 국세청 사업소득,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정지액을 산정하며, 매월 연금에서 우선정지를 실시합니다.
② 정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당해연도 연금일부정지액을 최종 산정한 후 우선 정지한 금액과 가감하여 정산차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예)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차액은 2025년 1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③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최종 결정된 정산차액을 적용하는 시점의 연금월액에서 환급 또는 추가공제를 실시합니다.
- 환급하는 경우 : 일괄지급
- 추가공제하는 경우 :
[적용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월액의 50%범위내에서 공제액 완료시까지 매월공제
[적용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월액의 20 ~ 50%범위내에서 분할공제 가능
(분할공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