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합동 치안시스템입니다.
- 우리 동네에 있는 약국, 문구점, 24시 편의점 등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 낯선 사람이 말을 걸때 절대 따라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땐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치세요.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자격
- 아동보호, 제도 운영에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강한 업소
- 경찰 관련 협의회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
- 사회봉사 및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업소
※ 단,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주류, 담배 판매 등) 위반 업소, 풍속 법규 등 위반, 성범죄 우려자 등은 배제
○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서의 위촉
- 관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추천 및 업소의 신청
- 경찰서 심의위원회 개최로 선정 여부 심의
- 심의 결과 적합업소 판정시 위촉
○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해촉
- 자발적 참여 의지 없거나 제도에 무관심, 소극적, 부정적인 업소
- 아동 출입이 곤란한 상가(2층 소재, 상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업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불법 적발업소는 인지 즉시 해촉
○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이 되면
- 위급상황 시의 상황별 대처요령 숙지
- 관할 경찰서장의 위촉장과 행동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업소 외부 시인성 높은 곳에 지킴이집 표지물 부착 및 설치
- 우수 수범 사례 있는 지킴이집에 감사장, 기념품 지급
- 경찰관의 방문 : 매달 1회(업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처요령 교양 및 애로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