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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 소관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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