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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임산부 할인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에스알 신청방법)

    1. 온라인 : 에스알 홈페이지(https://etk.srail.kr)    * 행정안전부 연계
    2. 증빙자료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3. 문의처 : 1800-14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내부방침
  • 소관기관

    (주)에스알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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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SRT 임산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