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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이 관측하거나 발표한 사실에 관한 증빙 문서가 필요한 경우, 혹은 기상청이 생산한 산출물, 기록물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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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상현상증명
     - 「기상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상청이 관측하거나 발표한 사실에 관한 증빙 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종관기상관측(ASOS), 방재기상관측(AWS), 지진관측, 기상특보 발표사항 등을 증명

    ○ 기상정보제공
     - 기상청이 관측한 기상관측자료, 기후통계자료, 산출물 등을 제공하는 민원사무
     -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단순히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법 :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즉시 발급

    ○ 신청경로 및 수수료 :  
      - 신청경로 : 기상청 전자민원(http://minwon.kma.go.kr) > 민원신청
      - 수수료 : 무료(온라인 발급)

      ※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기상(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신 뒤 민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연락처 042-481-746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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