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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등록신고 지원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문서에 등록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국민의 신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신고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 공시

    ○ 신고 종류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입양, 파양, 친권자 지정(변경) 등

    ○ 등록사항별 증명서(5종 :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형식으로 공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고 대상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입양, 등록부 정정, 친권자 지정(변경) 등

    ○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시(구)·읍·면
     ※ 단, 출생, 사망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고기간
     - 보고적 신고 : 1개월 이내
      ※ 출생, 사망, 법원 판결에 의한 신고(개명, 재판상 이혼, 등록 부정정 등)
     - 창설적 신고 : 신고기간 없음
      ※ 혼인, 협의이혼, 성인 입양, 임의인지, 협의 파양

    ○ 신고방법 : 방문(진주시 민원여권과)
     ※ 단,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는 인터넷 신고 가능(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 변경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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