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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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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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