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