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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연락처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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