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