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 발생 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면 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취소하려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