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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 대상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석유수입부과금이 징수된 석유를 수출,공업원료 등 특정용도로 공급·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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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지급
     - 특정용도로 사용된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지급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지원
     - 환급신청서
     -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 자율소요량 신고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정유사, 석유화학사(단,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 석유류를 석유화학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시스템으로 환급금 신청
     - 시스템 이용방법 시스템 내 자료실 참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3일, 23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 지급방법 : 환급신청자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환급금 지급
     - 환급신청서, 용도별 증빙서류

    ○ 환급대상물량 확인
     -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공급처의 용도확인 판매증명서, 석유제품 사내판매 및 사용량 명세서, 원료의 월초 월말 재고명세표, 수입신고필증, 기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서류(ERP 시스템 출력물)

    ○ 환급률 산정 및 자율소요량 확인
     -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원료의 구입 사용내역서, 물질수지명세표,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 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심사팀 / 연락처 031-789-036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