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 리터 이상 : 1,000만원
-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 600만원
- 50만 리터 미만 : 20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자 : 200만원(불법시설물 이용판매) / 100만원(그 밖의 경우)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사업자 : 100만원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사행령 제4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불법행위를 하는 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증거물을 준비하여 전화, 문서, 우편, FAX, 인터넷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
- 불법행위 적발시 한국석유관리원의 요청에 의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구비서류
- 구매 또는 피해 증명 증거물 (해당주유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 가짜석유제조판매행위 증명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 불법주유 현장사진 등
-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포상금 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