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교부를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교부가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