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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 또는 횡성군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에게 횡성군이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사업 <지원대상>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1. 최초신청: 센터방문하여 임대사업 신청자 등록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횡성군 농지 경작 확인) 2. 최초신청후: 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으로 농기계 임대신청 3. 임대료 납부 후 사용 4. 반납 <제출 서류 : 최초 사용자 등록시> ▪ 횡성군민 : 횡성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타지역 거주자 : 횡성군에 토지를 경작한다는 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시 주의사항> 배송요구는 최소 2일전 예약 후 가능 (일부 시.군만 배송사업 추진)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65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1회 지원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유성곤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상은 17,000명 계십니다. 이분들은 실제 운전하시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발 시키기 위해서 동작구가 최초로 34만 원의 반납 지원금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김제건 국민기자>"저는 지금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를 따려는 젊은이들의 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 면허를 갱신하려는 어르신들의 ...
... 운전자 교통안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20.9.). 이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카드 등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
... 대해서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긍정적 응답률이 높기는 하였으나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면허반납 예상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남 •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고령자와 ... 니즈에 대한 이해가 바탕되어야 함에 따라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면허제도 강화나 면허자진반납제도 등의 운전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책보다는 고령자 맞춤형 ...
... '법원사무관리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과 조세 출입국 관리 지적 관리 주민등록 차량 및 운전면허 관리 해운 및 항만 업무 관리 상업등기 관리를 위한 개별적 조문이 각각의 법규에 산재되어 있다(자세한 ... 상호성(Mutuality) 신속성(Quickness) 신속한 도착 확인 기능(Prompt return of a functional acknowledgment)을 이유로 도달주의를 권고하고 있다.17) ...
이낙연 총리는 30일(목) 올바른 교통문화 정책을 위한 2019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음주운전 가상체험은 물론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의 말을 깜짝 발표했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10만원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 신청자격: 70세 이상 어르신('53. 12. 31. 이전 출생) 중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 3. 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 □ 신청기간: 2023. 4. 3.(월) ~ 카드 소진 시 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신분증' 지참 *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신분증' 지참 (서류: 경찰서 발급) □ 기타사항: 카드 소진 후 면허반납은 경찰서에 하여야하며, 교통카드 신청은 향후 카드 배부 재개 시 가능 □ 문 의: 동주민센터 또는 교통행정과(☎02-2091-4156)홍보포스터.jpg (212 KB)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 교통카드 지원 - 시, 올해 4억 원의 예산 투입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주민센터서 면허반납 시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전주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신청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다. ○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에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 지급된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마이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상황대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 3039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했다. ○ 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이동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5.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5. 29. ~ 2024. 6. 13. (15일간) 3. 내 용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1) 이*민 / 761206 -1******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4길 **-* (아주동) 2) 김*삼 / 710705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동 ***호 (만수동, **시안)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처분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6)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3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버스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4.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4. 2. ~ 2024. 4. 17. (15일간) 3. 내 용 :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취소 1) 안*혁 / 821018 -1******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동 ***호 2) 김*수 / 830312 -1****** / 대구 동구 메디벨리로8길 12-****호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처분 대상자는 버스운전자격증을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6)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pdf 바로보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연중 다. 지원사항 :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 지급(1회 한정) 라. 지원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마. 대상면허 :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 붙임 공고문 1부. 끝.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4-34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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