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5.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5. 29. ~ 2024. 6. 13. (15일간)
3. 내 용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1) 이*민 / 761206 -1******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4길 **-* (아주동)
2) 김*삼 / 710705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동 ***호 (만수동, **시안)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처분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02-3396-6226)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