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_행정처분(과태료부과) 업체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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