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거주자 중 만17세가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곽*훈(07.12.06.) 외 4명
2. 준비서류
①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본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 4.5cm), 발급확인서(임시신분증)를 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3. 주의사항
-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공고기간 : 2025. 1. 3. ∼ 2025. 1. 31.
5. 문의전화 : 02-3425-7526(담당자 방현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제2호).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제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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