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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았으나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49,890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민원으로써
혼인신고[대법원]를 하셨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