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중 누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세대주'를 취학아동의 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 세대주 외 다른 세대원이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시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보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원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조부모, 고모,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세대원 중 취학통지 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