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구분]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세대로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번지입력법] 예)1-1번지면 입력시 1번지 1호 기재
[세대주확인과정]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