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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362,230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