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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신소재 식품 4건 및 식품첨가물 3건(*)에 대해 제출된 승인 신청, 식품 향료 22건에 대한 허가 취소 신청, 전체 식품첨가물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한도 설정 제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 및 피드백을 2024년 3월 29일까지 구하고자 함.
의견수렴 대상
△제안된 사용 범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 및 식품에 22가지 향료 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기업, △신소재 식품, 식품 첨가물 및 향료의 생산자 및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도매 및 소매업체, △신소재 식품, 식품 첨가물 및 향료를 다루는 식품 산업 무역협회, △소비자 단체,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 관련 캠페인 그룹, △식품 공급망 내 소비자 이익 대변 단체, △지방 당국, 항만 보건당국 및 지방 의회를 비롯한 영국 전역의 집행 당국, △소비자 등
주제
그레이트브리튼(GB)에서의 허가를 위해 제출된 신소재 식품 4종 및 식품첨가물 3건과 식품 향료 물질 22건에 대한 GB 내 허가 취소 신청에 관한 것임. 2023년 10월 1일부터 '윈저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북아일랜드 소매 이동 제도(NIRMS)'가 시행됨에 따라 북아일랜드로 운송되는 상품은 공중보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GB 표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음. 또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한도를 설정하는 제안에 관한 의견을 구함. 이와 관련하여 식품기준청(FSA)과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공동 안전성평가도 발표함( https://www.food.gov.uk/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Consultation%20Risk%20Management%20Recommendations_3_0.pdf ).
(*)
>신소재 식품 4종: 1) Barley Rice Protein, 2) Cetylated Fatty Acids, 3) lacto-N-fucopentaose I (LNFP-l) & 2'-fucosyllactose (2'-FL), 4) 3-fucosyllactose (3-FL)
>식품첨가물 3종: 1)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E476) (기존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 연장), 2) 스테비아잎추출물 유래 스테비올배당체(E 960), 3) Yarrowia lipolytica 유래 스테비올배당체(E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