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범성 문건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은 2024년 3월 25일 시장감독관리총국 제9차 국무회의(局务会议)에서 개정·통과되어 이에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2015년 9월 30일 (구)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시범시행)'은 동시에 폐지됨. 본 세칙은 총 제6장, 제74개 조항으로 구성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심사 일반 요구
제3장 외식서비스의 허가 심사 요구
- 제1절 일반 요구
- 제2절 전용실 및 전용 작업구역의 허가 심사 요구
- 제3절 중앙주방(센트럴키친)의 허가 심사 요구
- 제4절 단체급식 배송 단위(集体用餐配送单位)의 허가 심사 요구
- 제5절 집중급식 단위 식당(集中用餐单位食堂)의 허가 심사 요구
- 제6절 집중급식 단위 식당 외주 경영의 허가 심사 요구
- 제7절 기타
제4장 식품 판매의 허가 심사 요구
- 제1절 일반 요구
- 제2절 벌크포장 조리식품 판매의 허가 심사 요구
제5장 기타 유형 식품 경영의 허가 심사 요구
- 제1절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의 허가 심사 요구
- 제2절 외식서비스 관리 기업의 허가 심사 요구
- 제3절 식품 자동설비 이용 식품경영 종사의 허가 심사 요구
제6장 부칙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 참조)
*관련 정보: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 해석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xwxcs/art/2024/art_555a7e3f21f543c3894f5779a15f6e1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