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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규정(EU) 2024/1808을 통해 식품 중 맥각 균핵(ergot sclerotia) 및 맥각 알칼로이드(ergot alkaloids)에 대한 최대수준 저감 적용일자 관련 규정(EU) 2023/915 개정을 고시함.
[배경](* 일부 발췌)
(1) 규정(EU) 2023/915는 식품 중 맥각 균핵과 맥각 알칼로이드와 같은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수준을 설정함.
(2) 미가공 호밀 곡물 중 맥각 균핵과 보리, 밀, 스펠트 및 귀리 제분 제품 중 맥각 알칼로이드(회분 함량이 건중량 100 g 중 900 mg 미만), 호밀 제분 제품 중 맥각 알칼로이드 및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되는 호밀 중 맥각 알칼로이드 최대 수준 저감은 규정(EU) 2023/915 부속서 I 표의 1.8.1.2, 1.8.2.1 및 1.8.2.3 항목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3) EC는 동 최대수치 저감 진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후 및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농업 관행에 따른 이러한 변화의 측면에서 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였음.
(4) 제공된 정보를 상세히 검사한 결과, 기후 조건으로 인해 곡물 중 맥각 균핵과 맥각 알칼로이드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가공 호밀 곡물 중 맥각 균핵, 밀(회분 함량이 건중량 100 g 중 900 mg 미만) 제분 제품 중 맥각 알칼로이드, 호밀 제분 제품 중 맥각 알칼로이드 및 최종소비자 대상 시판되는 호밀 중 맥각 알칼로이드 최대 수준 저감을 아직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짐.
(5) 따라서 미가공 호밀 곡물 중 맥각 균핵 최대수준 저감 적용일자를 1년간, 밀(회분 함량이 건중량 100 g 중 900 mg 미만) 제분 제품, 호밀 제분 제품 및 최종 소비자 대상 시판되는 호밀 중 맥각 알칼로이드 최대수준 저감 적용일자를 4년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함.
[본문]
제1조
규정(EU) 2023/91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제1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a) 도입 문구는 다음과 같이 대체됨:
'(a)~(n) 항목에 언급된 날짜 이전에 합법적으로 시판된 식품은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음:';
(b) 다음 항목이 추가됨:
'(l) 부속서 I 1.8.2.1 항목에 설정된 맥각 알칼로이드 최대수준 관련 2024년 7월 1일;
(m) 부속서 I 1.8.1.2 항목에 설정된 맥각 균핵 최대수준 관련 2025년 7월 1일;
(n) 부속서 I 1.8.2.1a 및 1.8.2.3 항목에 설정된 맥각 알칼로이드 최대수준 관련 2028년 7월 1일.';
(2) 부속서 I은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