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1호]
2023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최초공고 변경사항 포함)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5호)을 경력경쟁채용(재공고)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1. 채용예정 지금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소청사건 조사 및 운영
나. 직급 : 한시임기제 5호(주 20시간)
다. 인원 : 2명
라. 근무예정부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세종)
마.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 '24.03.01.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채용예정분야 : 소청사건 조사 및 운영(한시임기제 5호)
나. 주요 업무
- 소청사건 사실조사 업무 수행
- 소청사건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작성
-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및 심사조서 작성
- 소청심사 운영업무 전반 지원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가.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변호사법 제4조)
나. 경력
①학사학위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관련 직무분야] 소송, 행정심판, 법무, 징계, 감사, 경영, 공무원의 복무・인사 등 임용예정직위 관련 경력
다. 학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위] 법학,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등
[관련 직무분야] 소송, 행정심판, 법무, 징계, 감사, 경영, 공무원의 복무・인사 등 임용예정직위 관련 경력
4. 보수수준
가. 등급 : 한시임기제 5호
나. 적용대상 : 5급(상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다. 봉급기준액 : 1,459,900원(주 20시간 기준)
*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월봉급액(2,919,800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별도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등기송부 )
- 접수기간 : 2023. 4. 26.(수) ~ 2023. 4. 28.(금) (마감일 소인분 기준)
※공고관련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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