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68호(2011. 12. 1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8-14호(2018. 2. 23.)로 사업시행변경 변경 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3-86호(2023. 5. 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6차)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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