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해소까지「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희망사업장은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제출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협의후 컨설팅실시함.
ㅇ 신청기간: '24.5월~ 11월까지
ㅇ 대 상: 외국인고용허가(H-2,E-9)사업장 대표
ㅇ 방 법: 붙임1의 신청서1장을 작성하여 팩스(0508-8230-0426) 또는 이메일(pappy1@korea.kr) 제출
ㅇ 문 의: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55-239-0970~71)
[붙임1]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붙임2] 현장컨설팅 선정사업장 "자가진단표" 1부.( 추후 별도 자체 진단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