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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4.5.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방법 및 전입신고 서식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 전입신고서 서식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3서식
- 세대 일부 이동 또는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