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교육일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9. 18.(수)
나. 교육대상: 해밀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77명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라.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해밀동 민방위 담당자(☎ 044-301-7417)
3. 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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