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4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제3항 및 시행령 제5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4.8.28. ~ 2024.9.11.(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고사항 : 붙임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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