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9월 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송달 공고(2024년 8월 발송분)
2. 공고대상: ㈜가온글로벌 외 192건
(검사유효기간: 2024. 6. 11. ~ 2024. 7. 10.)
3. 공고기간: 2024. 9. 6. ~ 2024. 9. 30.(25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3. 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