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옥배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열람 및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옥배소하천 정비사업).hwp 공시송달 조서(옥배소하천 정비사업).pdf